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도 깊이 공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은 "방학 중 비근무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자의적인 기준들로 인해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논쟁이 발생한다.”라고 실사례를 근거로 말했다.



사측 토론자로 참여한 교육부 이윤태 교육협력팀장,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김달호 사무관, 서울시 노사협력담당관 이종호 과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알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부도 교섭 당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방학을 근로관계 중단으로 보는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소관부서와 논의해 꼭 답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