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집단(임금)교섭이 해를 넘겼지만 끝나지 않았다.
교육청들은 작년 12월 10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노동조합의 정식교섭 요구를 번번히 거절하고, 해를 넘긴 현재 11차 실무교섭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측 실무교섭단의 고의적 교섭 해태로 부당노동 행위에 속한다.
현재, 집단교섭 쟁점 중 공통임금인상 수준(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노사 접점은 찾았으나, 유효기간 설정과 직종 임금 사항에 대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은 쟁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명확하다.
임금협약 유효기간 후퇴조항 철회하라!
일부 직종 임금삭감 조항 철회하라!
지역별 노사합의사항 막지마라!
노동조합은 빠른 교섭 재개와 집단교섭 타결을 희망한다. 더 이상의 노사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에, 오늘(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집단교섭 타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각 지부별로 선전과, 선무방송, 108배, 3보1배 등 가능한 투쟁수단을 동원하여 집단교섭 타결을 촉구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들은 집단교섭을 실무진들에게만 기대지말고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2020집단교섭 타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