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추석명철 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설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9.1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명절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명절은 차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의 명절휴가비를 받아야하는 현실, 아무도 없는 학교를 명절 내내 지키며 명절 하루 쉬는날조차 무급으로 쉬라는 현실, 차별의 굴레는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에서조차 학교비정규직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시정하라는 공무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최소한의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도, 고민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 중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대표적인 복리후생적 처우인 명절휴가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를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연 120만원이 최대이며 이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수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조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2016년~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이 매해 연속으로 약 2조원이 발생했다.
특히, 명절에도 학교를 지키는 당직노동자들의 명절은 더욱 서럽다. 모두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낼 때 당직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는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을 학교에 구속된 채 24시간을 일하면서도 휴식권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무급으로 쉬면 될일 아니냐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비참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처우와 복무차별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임금교섭이 진행중이지만, 교육당국의 복리후생적 차별해소를 포함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이제는 차별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10.20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 신분철폐와 불평등 세상 타파의 분노를 모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멈추고 세상을 바꿔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