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보수체계 개편 관련 성명서, 요구안
교육부는 6월 중순,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에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기홍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4일(금)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하여 교육부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의 보수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약속한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학교부터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노조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에게 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다. 하지만, 근무일수를 따지는 방식으로서 사실상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였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증폭되고, 20년을 일한 사람과 이제 막 입사한 사람의 임금이 같은 말도 안되는 구조였다. 최근 장기근무가산금이 도입되었는데 1년에 5천원이다.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도 된단 말인가?
호봉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규직은 근속에 따라 호봉승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2중, 3중으로 임금이 오른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년마다 월 5만원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식대를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는 직장은 없다. 정부에서조차 지난 2011년,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 복리 후생적 금품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바 있으나, 유독 학교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다. 최소한 식대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명절상여금이 없는 유일한 직장, 정규직은 명절보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비참했었다. 그나마 노조가 만들어지고 2년 전부터 10만원, 20만원씩 명절상여금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의 80~1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개정된 기간제보호법에도 명절상여금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60%씩, 5년 차면 176만원이다. 최소한 명절상여금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역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 최근 개정된 기간제보호법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정규직은 기본 30만원에 근속에 따라 1만원 (최대 30만원), 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한 맞춤형복지포인트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은 평균 약 1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없다. 기본급의 100% 수준의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20년을 참아왔다.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2년 동안 인내하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왔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와 있다. 지난해 총파업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듯이,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 100만원 남짓의 저임금,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증폭되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면적 총파업을 비롯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6월 안에 끝장내자!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 3만 노동자 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이 때까지 교육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최소한의 수당을 보수체계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