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원(15층)
○ 교섭직종 :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 교육부 4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특수교육정책과 노선옥 연구사, 이창준 사무관, 교원정책과 김유진 주무관
○ 1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공통사항
□ 명칭 문제
- (노조) 공동요구안에 제출한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라는 명칭 사용 바란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명칭 변경 요구한다.
- (교육부) 특수교육보조라는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립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사용해서는 안된다.
□ 근무지 문제
- (노조) 고유 업무 외의 업무 지시로 인해 근무장소 이동하는 경우 많다.
- (교육부)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 삭제했지만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
□ 추가교섭안 제출 문제
- (노조)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1.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2. 장애전담수당 지급 에 대해 추가교섭안 요구를 언급함
- (교육부) 노조가 추가 교섭안을 제출하면 교육부 합의 하에 논의하겠다. 오늘은 교섭 내용에서 제외한다.
□ 고용 불안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고용불안
- (노조) 장애학생 없으면 특수교육지도사는 해고되어야 하는가? 국립특수교사가 공립과 교류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도사도 공립과 교류하게 해달라.
- (교육부) 국립학교 특수는 일자리사업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공사립학교와는 예산투여방식이 다르며, 국가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달라 교류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 아니고는 고용안정보장 노력 하겠다. 학생이 감소하는 경우 공립은 인력풀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립은 그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 알고 있다. 국립학교의 고용안정안 검토하겠다.
▪ 교육부 대책 발표
- (노조)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개별 학교 및 교육청이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상황,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 (교육부) 7.30대책에 따라 12월까지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본교섭에서 고용안정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상시전일근무제 요구
- (교육부) 앞으로 일수제는 폐지할 것이다. 방중근무자와 방중비근무자로만 크게 구분하겠다. 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들쭉날쭉한 근무일수 문제 정리하겠다.
- (교육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된다.
□ 수당 문제
- (교육부)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시 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준수하도록 하겠다.
- (교육부) 방중비근무자인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전임자 임금과 연동되어 방중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단협 상의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및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 (노조) 법령 상에 존재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문구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간의 주종관계를 만든다. 단체협약에서 명확한 업무분장을 요구한다.
- (교육부) 법령 상의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므로 교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수정할 수 없다. 현장의 문제는 잘 알고 있다. 교육 및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바로 잡겠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노조)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교무실 업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많은 일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 하고 있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매뉴얼로 정하되 노조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업무분장 요구는 매우 시급하다. 업무분장을 단협으로 정하자.
- (교육부) 노조 요구안 중 3, 5, 6항은 모두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과 관련한 사항이다. 명확한 업무분장 실시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매뉴얼을 만들 경우 예상 외의 업무 폭탄이 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계획으로 삼고 추진하겠다.
- (교육부) 11월 20일 교육부 기조실장 면담에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는 노조가 사례를 신고하는 즉시 건별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교육부) 8힝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TF구성은 국립학교의 경우 업무통합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업무통합 하지 않겠다.
2. 직종별 주요 협의
□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재 인정 및 관련 규정 준수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산재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충분하나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서류 제출 등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학교 대상 산재 교육 철저히 하겠으며 국립부터 시작하여 공립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 (노조) 산재인정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보장하라.
- (교육부) 개선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공간 보장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위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교무회의 및 교육정책 연수 시 참여 보장 요구 내용을 이해시킴
- (교육부) 연수기회 보장하도록 하겠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4차 12월 6일 (금) 오후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