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외 주요협의
▪ 사서
- (교육부)
- 직무명칭은 '사서'로 한다.
- 신규채용시 ‘사서’자격소지자로 하도록 하겠음.
▪ 영양사
- (교육부) 2~3식교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가인력배치등)
- (노조) 2인 근무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인력보다 다른대책이 필요함
- (교육부) 위험관리수당등 임금은 본교섭에서 협의중이다.
▪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등)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
- 공/사립학교에서 받고 있으나, 국립에서 못받는 실태에 대해 실사중이며 본 교섭에서 협의 중이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3차 11월 20(수) 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1일(목) 오후3시.
<차기 직종교섭 일정>
11/21(목)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
11/29(금) 돌봄강사, 전문상담사
12/06(금) 조리사, 조리원
첨부파일은 교육부 교섭 전 사전검토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