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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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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비노조 진군가 ♪ 사진
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 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 학비노조
  • 40,541
  • 2013.03.18
중요 노동조합 가입서 및 조합비 계좌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 02-6234-0264 메일 : kctuedub@hanmail.net *소속 지부로 보내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비노조
  • 44,279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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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명절상여금 예산 책정하라! 대량해고 중단하라! 국회농성 돌입 사진
호봉제,명절상여금 예산 책정하라! 대량해고 중단하라! 국회농성 돌입    국회 기자회견 직후 집회신고가 된 농성장소(산업은행 앞)로 이동,오후3시부터 밤10시까지.. 식사시간 빼고 약 6시간동안의 집짓기를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도저히 비닐을 덮을 수 없는 구조.. 낮에는 비닐을 걷어야 한다는 경찰.. 그리고 내일 폭설소식까지...조금 막막한 현실이지만 모두가 힘을 보태서 꽤 그럴듯한 농성장을 차려 냈습니다.어찌나 뿌듯한지요^^  오늘 교문위 예산소위에서는 감액심사가 끝났고, 내일은 증액을 다룬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예산이 논의됩니다.  교문위 예산소위 -> 교문위 상임위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 예결위 -> 국회 전체 본회의  아직 갈길이 멀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한걸음 한걸음 씩씩하게 투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조합원을 굳게 믿으며...!!!  잠 못드는 농성장 첫날 밤입니다.  농성장 차리느라 분주한 간부들 모습 와이어 작업 반나절만에 드디어 지붕(비닐) 올리던 감격의 순간!!!!!어느새 저녁노을이 지고 있네요 저 앞에 파란색 돔 보이시죠? 국회 본청입니다 해가 져도 농성장 짓기는 끝날 줄을 모르고...차츰차츰 제모습을 찾아가는 농성장!^^마무리*^^*전등만 달면 되는데... 성격 급한 첫손님 방문입니다.바로 옆 농성장의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농민들의 민주노총 같은 곳입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이 같이 오셨습니다. 점등!! 잘 지어졌다고 감탄연발하시는 손님들내일은 성주에서 비닐하우스 전문 농민들이 방문해서 손봐주신다고 합니다~^^ 고생많았던 간부들 기념사진^^ 전농에서 환영한다며 생굴과 산낙지를 ㅎㅎㅎㅎㅎ그동안 외로웠다고 너무나 반겨주시네요우리야 말로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농민들의 "쌀값 기본값 23만원" 요구안도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 추운데서 종일 고생한 간부들 모두 다 보내고... 취침     농성장 지지방문 오시는 길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로 나와서 직진 100m 
  • 학비노조
  • 7,645
  • 2013.12.11
조리사, 조리원 교육부 교섭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제5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교섭직종 : 조리사, 조리원(조리실무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교섭 결과 <배치기준>- (노) 교섭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이다. 조리사의 배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급식인원 50명당 1명이기 때문에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 인원 이외에도 식당수 및 교실배식, 김치 담그기 등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해야 한다.- (교) 2004년에 교육부 차원에서 배치기준을 마련했으나, 지역별 예산 및 학급 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및 시도교육청의 항의로 폐기. 시도별 차이 및 교육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단일한 기준 만들 수 없다. 국립의 경우, 배치기준 자체가 없고 학교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이다.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노) 일단 국립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전국의 45개 국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가 하고 차기 교섭에서 그 결과를 분석, 배치기준을 만들자. 교육부에서 국립학교 예산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교) 국립학교 예산 형태 및 실태조사 하겠다. <산재 관련>- (노) 천정, 후드 등 청소 업무로 인해 산재 사고 빈번, 관련 대책 마련 요구 / 근골격계 정기검진 및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히 요구- (교) 사고 사례 조사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 근골결계 관련 정기검진은 관련 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수용 불가, 다만 산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제기했고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대책 수립 중이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2~3식교 등 업무경감>- (노) 업무경감의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교) 노조측에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 구체적 안을 놓고 서로 협의하자.- (노) 조리사, 조리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학교회계직지원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직무분석과 관련 연구용역 중인데 중장기적 과제이다.   <방학중 급식교, 상시전일제 전환>- (노) 광주 이미 시행중, 상시전일제로 전환 요구- (교)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일괄 적용 어렵다. 다만, 730대책에 따라, 월급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학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한 날만큼 임금을 받게 된다.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일하지 않은 날만큼의 일금액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임)- (노) 국립학교 45개 중, 방학중 급식교는 일부, 실태조사에서 상시전일제 전환 가능 여부 확인해보자. 실태조사 요청- (교) 실태조사 하겠다.   <기타논의-전 지역 위험수당>- (교) 2012년 교육부는 위험수당 지급 관련 안내를 했다. 하지만, 시행여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해 보겠다. <기타논의-기술정보수당>- (노) 영양사와 동일하게, 조리사, 조리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 지급 요구   <기타논의-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해고>- (교) 교육부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730대책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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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40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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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호봉제, 명절상여금 예산 논의 중! 사진
현재 국회에서 호봉제, 명절상여금 예산 논의 중! 2014년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 입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 중입니다. 교문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학교비정규직 예산(호봉제, 명절상여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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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07
  • 2013.12.07
상담사, 돌봄 교육부 직종교섭 보고   직종 노 동 조 합 교 육 부 전문 상담사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대책 촉구 전문상담사는 총액인건비제 포함직종이며 상시고용직이다. 730 당정청 협의안대로 1년이상 상시고용직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한다. 또한, 기존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고용보장 하겠다. 전북 116명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 대책 전북교육청에 고용보장 공문 보냈으며, 시의회,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돌봄 [직무명칭] 초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국적으로 직무명칭을 동일하게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 직종으로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칭 관련해서 고민 중이고 노조와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 마련하겠다. [배치기준] 1교실 20명당 요구, ADHD 학생 등 특수학생은 전담인력 배치 초등돌봄교실 30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는 것이 교육부 기본지침이다. 20명 내외 1명으로 한다. ADHD학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     ● 다음 직종교섭 : 12/6(금)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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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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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국 간부 상경투쟁 사진
12/2 시도교육감 협의회, 전국 간부 상경투쟁      교육부가 지난 730당정청협의안 세부계획 발표를 약속한 12월입니다. 오늘부터 1박2일동안 열릴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그 마지막 논의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국학비노조의 지부간부들은 회의장 앞에 상경하여, 1박2일 농성장을 깔고 약식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박금자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 교육감들에게 일일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작된 지금은, 농성장에서 노래도 부르고 발언을 이어가며 집회 중입니다. 잠시 후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장 앞, 박금자 위원장이 교육감들에게 노조요구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의장에 속속 도착하는 교육감들 3시 회의 시간에 지각한 2개 지역 교육감이 다 도착할 때까지 계속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감들이 모두 들어가고.. 방석 깔고 핫팩 붙이고 커피 끓이고~ 1박 2일 농성투쟁 준비 중^^       5대요구안을 수용하라! 호봉제 실시하라! 고용안정 책임져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   커피 타는 학비노조의 커피프린스(?)들~   날이 더욱 어둑해져서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을 밝히면서 따뜻하기까지!! 일석이조입니다^^ 이 추운날 길바닥에서 농성하라는데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투쟁하는 간부들.. 대단합니다     충북지부 이소영 지부장님       민태호 2기 사무처장 후보 힘차게 인사 드립니다!     신고식으로 노래 열창하는 민태호 후보^^         서울지부 이해연 부지부장님   2기 서울 지부장 홍창의 후보와 현직, 미래의 지회장님들^^   광주 지부 간부들~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추운날 고생한다고 지지방문을 오셨습니다~!!!!!! 다른 지역들... 부러워서 눈물날 뻔 했답니다ㅠㅠ   내일 일정은 조찬과 관광이라 참석한 교육감의 3분의 2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1박2일 투쟁을 하러  모인 간부들은 농성중인 경남과 전북으로 조를 나누어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건 전국학비는 투쟁해서 쟁취하겠다는 굳센 결의를 보여준 오늘의 투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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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학비파업지지 교육단체 기자회견 사진
학비파업지지 교육단체 기자회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엄동설한에 학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고용불안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밥값부터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에게 정규직처럼 ① 호봉제도입 ②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③ 상여금 100% 지급! ④ 명절휴가비 60%씩 2회 지급 ⑤ 맞춤형 복지포인트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겨우 장기근무가산금을 일부 개선하는 기만책으로 학비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뿐인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학교회계직 14여만명 중 현재 5만 5천여명이 1년이하의 단기근로계약 상태라고 한다. 또한 이 가운데 2만여명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무자, 한시적 사업 등을 핑계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기회조차 없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위계적인 학교문화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배제당하고 능멸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교직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유령처럼 취급받기도 하며, 여전히 정규직교사들의 방관 속에서 과일배달, 떡배달, 청첩장 작성 등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해 병을 얻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벌어진바 있다. 그리하여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파업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를 두고 우리사회 극히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주의’ 운운하며 학비노동자들을 매도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방치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파업으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잠시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리 아이들이 먹을 밥을 만들며,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학교야 말로 곧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나아가 공공부문인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극복하여 종국에서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여야 전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9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학비노조
  • 7,258
  • 2013.11.29
전국스포츠강사 노동자대회 사진
전국스포츠강사 노동자대회             .
  • 학비노조
  • 7,134
  • 2013.11.27
교육부 영양사, 사서 1차 직종교섭 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2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3시-5시○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교섭직종 : 사서, 영양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명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교육부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창의교수학습과 손민영 연구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 2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영양사’,‘사서 공통사항 - (교육부) 국립학교 영양사, 사서의 임금 및 처우근로조건이 주 협상내용이나, 공/사립의 급식, 도서관정책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겠다.▪ 정규교사가 발령됨으로써 해고가 발생하는 문제- (교육부) 국립의 경우 없도록 신규 지정학교부터 교사발령하겠으며, 해고 없도록 하겠다.▪ 부당업무지시 근절, 병‧휴가사용보장, 직무연수등 전국 표준화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현재 전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분장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조합원의 병휴가사용은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 국립학교부터 직무연수 실시하겠다- 지역별 대체인력제등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 영양사, 사서의 교수활동 보장, 기안권과 결재권 부여등-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권은 교원에게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현행 법위반이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 공무원은 양벌규정이 있어 기안과 결재로 인해 승진도 하지만 감봉,파면등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회계직원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겠다.▪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제도등, 인건비항목의 구분등- 직무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는 실시한다. 그외외 교원자격취득등은 개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성격이라 답변곤란함.- 국립학교는 인건비구분이 없이 ‘학교기본운영비’로 구분되고 있어 학교장 재량. 2. 그 외 주요협의▪ 사서- (교육부)- 직무명칭은 '사서'로 한다. - 신규채용시 ‘사서’자격소지자로 하도록 하겠음. ▪ 영양사- (교육부) 2~3식교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가인력배치등)- (노조) 2인 근무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인력보다 다른대책이 필요함- (교육부) 위험관리수당등 임금은 본교섭에서 협의중이다. ▪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등)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 공/사립학교에서 받고 있으나, 국립에서 못받는 실태에 대해 실사중이며 본 교섭에서 협의 중이다. [다음 교섭 일정]- 실무협의 13차 11월 20(수) 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1일(목) 오후3시.   <차기 직종교섭 일정>11/21(목)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11/29(금) 돌봄강사, 전문상담사12/06(금) 조리사, 조리원 첨부파일은 교육부 교섭 전 사전검토 의견입니다.
  • 학비노조
  • 8,120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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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원(15층) ○ 교섭직종 :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 교육부 4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특수교육정책과 노선옥 연구사, 이창준 사무관, 교원정책과 김유진 주무관   ○ 1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공통사항     □ 명칭 문제 - (노조) 공동요구안에 제출한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라는 명칭 사용 바란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명칭 변경 요구한다. - (교육부) 특수교육보조라는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립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사용해서는 안된다.     □ 근무지 문제 - (노조) 고유 업무 외의 업무 지시로 인해 근무장소 이동하는 경우 많다. - (교육부)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 삭제했지만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     □ 추가교섭안 제출 문제 - (노조)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1.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2. 장애전담수당 지급 에 대해 추가교섭안 요구를 언급함 - (교육부) 노조가 추가 교섭안을 제출하면 교육부 합의 하에 논의하겠다. 오늘은 교섭 내용에서 제외한다.     □ 고용 불안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고용불안 - (노조) 장애학생 없으면 특수교육지도사는 해고되어야 하는가? 국립특수교사가 공립과 교류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도사도 공립과 교류하게 해달라. - (교육부) 국립학교 특수는 일자리사업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공사립학교와는 예산투여방식이 다르며, 국가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달라 교류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 아니고는 고용안정보장 노력 하겠다. 학생이 감소하는 경우 공립은 인력풀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립은 그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 알고 있다. 국립학교의 고용안정안 검토하겠다.   ▪ 교육부 대책 발표 - (노조)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개별 학교 및 교육청이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상황,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 (교육부) 7.30대책에 따라 12월까지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본교섭에서 고용안정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상시전일근무제 요구 - (교육부) 앞으로 일수제는 폐지할 것이다. 방중근무자와 방중비근무자로만 크게 구분하겠다. 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들쭉날쭉한 근무일수 문제 정리하겠다. - (교육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된다.     □ 수당 문제 - (교육부)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시 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준수하도록 하겠다. - (교육부) 방중비근무자인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전임자 임금과 연동되어 방중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단협 상의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및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 (노조) 법령 상에 존재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문구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간의 주종관계를 만든다. 단체협약에서 명확한 업무분장을 요구한다. - (교육부) 법령 상의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므로 교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수정할 수 없다. 현장의 문제는 잘 알고 있다. 교육 및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바로 잡겠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노조)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교무실 업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많은 일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 하고 있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매뉴얼로 정하되 노조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업무분장 요구는 매우 시급하다. 업무분장을 단협으로 정하자. - (교육부) 노조 요구안 중 3, 5, 6항은 모두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과 관련한 사항이다. 명확한 업무분장 실시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매뉴얼을 만들 경우 예상 외의 업무 폭탄이 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계획으로 삼고 추진하겠다. - (교육부) 11월 20일 교육부 기조실장 면담에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는 노조가 사례를 신고하는 즉시 건별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교육부) 8힝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TF구성은 국립학교의 경우 업무통합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업무통합 하지 않겠다.         2. 직종별 주요 협의   □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재 인정 및 관련 규정 준수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산재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충분하나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서류 제출 등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학교 대상 산재 교육 철저히 하겠으며 국립부터 시작하여 공립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 (노조) 산재인정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보장하라. - (교육부) 개선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공간 보장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위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교무회의 및 교육정책 연수 시 참여 보장 요구 내용을 이해시킴 - (교육부) 연수기회 보장하도록 하겠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4차 12월 6일 (금) 오후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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