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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진군가 ♪ 사진
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 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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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8
중요 노동조합 가입서 및 조합비 계좌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 02-6234-0264 메일 : kctuedub@hanmail.net *소속 지부로 보내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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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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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양사, 사서 1차 직종교섭 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2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3시-5시○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교섭직종 : 사서, 영양사○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명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교육부 3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창의교수학습과 손민영 연구사, 학생건강안전과 김동로 사무관 ○ 2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영양사’,‘사서 공통사항 - (교육부) 국립학교 영양사, 사서의 임금 및 처우근로조건이 주 협상내용이나, 공/사립의 급식, 도서관정책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겠다.▪ 정규교사가 발령됨으로써 해고가 발생하는 문제- (교육부) 국립의 경우 없도록 신규 지정학교부터 교사발령하겠으며, 해고 없도록 하겠다.▪ 부당업무지시 근절, 병‧휴가사용보장, 직무연수등 전국 표준화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현재 전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분장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조합원의 병휴가사용은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 국립학교부터 직무연수 실시하겠다- 지역별 대체인력제등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 영양사, 사서의 교수활동 보장, 기안권과 결재권 부여등-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권은 교원에게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현행 법위반이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 공무원은 양벌규정이 있어 기안과 결재로 인해 승진도 하지만 감봉,파면등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회계직원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겠다.▪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제도등, 인건비항목의 구분등- 직무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는 실시한다. 그외외 교원자격취득등은 개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성격이라 답변곤란함.- 국립학교는 인건비구분이 없이 ‘학교기본운영비’로 구분되고 있어 학교장 재량. 2. 그 외 주요협의▪ 사서- (교육부)- 직무명칭은 '사서'로 한다. - 신규채용시 ‘사서’자격소지자로 하도록 하겠음. ▪ 영양사- (교육부) 2~3식교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가인력배치등)- (노조) 2인 근무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인력보다 다른대책이 필요함- (교육부) 위험관리수당등 임금은 본교섭에서 협의중이다. ▪ 국립학교 비정규직에게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등)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 공/사립학교에서 받고 있으나, 국립에서 못받는 실태에 대해 실사중이며 본 교섭에서 협의 중이다. [다음 교섭 일정]- 실무협의 13차 11월 20(수) 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1일(목) 오후3시.   <차기 직종교섭 일정>11/21(목)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11/29(금) 돌봄강사, 전문상담사12/06(금) 조리사, 조리원 첨부파일은 교육부 교섭 전 사전검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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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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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3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원(15층) ○ 교섭직종 :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명 :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5명, 전국여성노조 3명, 전국학비노조 5명 (가나다순 13명 ) - 교육부 4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특수교육정책과 노선옥 연구사, 이창준 사무관, 교원정책과 김유진 주무관   ○ 1차 직종협의 주요쟁점 및 협의내용       1.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공통사항     □ 명칭 문제 - (노조) 공동요구안에 제출한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라는 명칭 사용 바란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명칭 변경 요구한다. - (교육부) 특수교육보조라는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립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사용해서는 안된다.     □ 근무지 문제 - (노조) 고유 업무 외의 업무 지시로 인해 근무장소 이동하는 경우 많다. - (교육부)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 삭제했지만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     □ 추가교섭안 제출 문제 - (노조)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1. 특수교육지도사 명칭 2. 장애전담수당 지급 에 대해 추가교섭안 요구를 언급함 - (교육부) 노조가 추가 교섭안을 제출하면 교육부 합의 하에 논의하겠다. 오늘은 교섭 내용에서 제외한다.     □ 고용 불안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고용불안 - (노조) 장애학생 없으면 특수교육지도사는 해고되어야 하는가? 국립특수교사가 공립과 교류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도사도 공립과 교류하게 해달라. - (교육부) 국립학교 특수는 일자리사업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공사립학교와는 예산투여방식이 다르며, 국가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달라 교류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 아니고는 고용안정보장 노력 하겠다. 학생이 감소하는 경우 공립은 인력풀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립은 그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 알고 있다. 국립학교의 고용안정안 검토하겠다.   ▪ 교육부 대책 발표 - (노조)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개별 학교 및 교육청이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상황,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 (교육부) 7.30대책에 따라 12월까지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본교섭에서 고용안정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상시전일근무제 요구 - (교육부) 앞으로 일수제는 폐지할 것이다. 방중근무자와 방중비근무자로만 크게 구분하겠다. 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들쭉날쭉한 근무일수 문제 정리하겠다. - (교육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된다.     □ 수당 문제 - (교육부)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시 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준수하도록 하겠다. - (교육부) 방중비근무자인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전임자 임금과 연동되어 방중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단협 상의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및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문제   ▪ 특수교육지도사 - (노조) 법령 상에 존재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문구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간의 주종관계를 만든다. 단체협약에서 명확한 업무분장을 요구한다. - (교육부) 법령 상의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므로 교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수정할 수 없다. 현장의 문제는 잘 알고 있다. 교육 및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바로 잡겠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 (노조)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경우 교무실 업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많은 일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 하고 있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매뉴얼로 정하되 노조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업무분장 요구는 매우 시급하다. 업무분장을 단협으로 정하자. - (교육부) 노조 요구안 중 3, 5, 6항은 모두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과 관련한 사항이다. 명확한 업무분장 실시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매뉴얼을 만들 경우 예상 외의 업무 폭탄이 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계획으로 삼고 추진하겠다. - (교육부) 11월 20일 교육부 기조실장 면담에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는 노조가 사례를 신고하는 즉시 건별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교육부) 8힝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TF구성은 국립학교의 경우 업무통합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업무통합 하지 않겠다.         2. 직종별 주요 협의   □ 특수교육지도사의 산재 인정 및 관련 규정 준수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산재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충분하나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서류 제출 등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학교 대상 산재 교육 철저히 하겠으며 국립부터 시작하여 공립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 (노조) 산재인정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보장하라. - (교육부) 개선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공간 보장 요구에 대해 - (교육부) 위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의 교무회의 및 교육정책 연수 시 참여 보장 요구 내용을 이해시킴 - (교육부) 연수기회 보장하도록 하겠다.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4차 12월 6일 (금) 오후1시30분. - 직종교섭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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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5
2기 전국동시선거 본부임원, 중앙위원, 전국대의원 입후보자 확정공고 사진
2기 전국동시선거 본부임원, 중앙위원, 전국대의원 입후보자 확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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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1
전북교육청 전문상담사 116명, 스포츠강사 210명 대량학살 중단하라! 사진
전북교육청 전문상담사 116명, 스포츠강사 210명 대량학살 중단하라! <긴급성명>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116명 고용을 책임져라!  우리는 오늘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내년 학교비정규직 정원계획에 116명에 이르는 전문상담사의 정원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았다한다. 올해 12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내년에 갈 곳이 없어질수도 없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규직인 상담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월급여 140여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학교현장을 지탱해온 사람이 누구인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진보교육감’을 표방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약속했던 전라북도 교육청의 약속은 어디갔단 말인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가 결국 전원해고란 말인가! 우리는 배신감과 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학교비정규직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란 말인가! 이미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3월 84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5번째로 많은 인원이었다. 이때도 교육청은 ‘앞으로는 고용안정과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나마 남아있던 116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 한다. 1년 사이 200명의 전문상담사가 길거리로 쫒겨가는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이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과장이‘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모두 학교에서 내쫓는 방식이란 말인가! 김승환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슈가 아니다. 올해 2월 국회와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문상담사는 전국적으로 무려 1천명이나 감원되었다.우리는 작년과 올해 파업도 불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여왔으며, 정부도 지난 7월30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담당자는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2년이 넘게 일해 온 전문상담사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다.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교육부까지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째서 진보교육감이라는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며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몬단 말인가! 정부 및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생길때마다 비정규직을 썼다가 버리는 땜질식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왔다. 관료들의 사업변경과 축소로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있는 학생들의 엄마처럼, 친구처럼 헌신해온 116명의 전문상담사들은 왜 거리로 쫒겨야 하는가? 수백명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달린 문제에 교육청 관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밖에서도 학습을 한다. 자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은 어떠한 처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고 학습한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상담선생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용 정책을 양산하면서 마구 비정규직을 채용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하면서 짤라버리는 졸속 행정을 집어치워라. 더구나 전문상담사의 대량해고는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은가.현재 진행중인 전문상담사 대량해고사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29일 전면적 총파업과 교육청앞 농성등 모든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반노동, 반교육, 반인권적 결정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낙선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들었다가는 당신들이 길거리로 쫒겨날 것이다.  - 대량해고 사태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대량해고 중단하라! 2013년 11월 20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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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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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전국총력투쟁, 1만 조합원이 참여한다. 사진
29~30 전국총력투쟁, 1만 조합원이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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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5
유치원 교육부교섭 결과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1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시 : 2013년 11월 18일(화)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교섭직종 :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특수)통학차량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명 :공공운수 전회련본부 정유정,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전국학비노조 이복자 외 9명 (가나다순, 직책생략)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연구사   ○ 결과 :   1. 주요쟁점 -(노동조합) 시도별 근무조건, 처우의 편차가 크고 열악하기에 교육부에서 전국적 규정과 지침을 수립할 것 -(노동조합) 직종요구안의 7개 조항에 대한 교육부 입장 등을 요구. -(교육부) 노동조합의 요구에 공감하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별첨문서 참조> -(노동조합) 방학중 정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건증, 조리사면허등을 갖고 있지 않은 유치원종일제강사가 원아의 급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교육부)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안전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2. 기타사항 (특수)통학차량실무원 교섭에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해당 직종이 없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노동조합은 요구안 발제를 하였고, 다음 특수교육지도사 교섭에서 보충하기로함.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8 유치원종일제강사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 11/29 돌봄강사,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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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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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전국동시선거 공고 사진
2기 전국동시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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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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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실무교섭 결과 사진
교육부 3차 실무교섭 결과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외 7인. 가나다순) - 교육부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1. 교육부와의 2차 실무교섭, 11차 실무협의의 쟁점사항 - 실무교섭은 명백히 대표 교섭위원이 참가해야 함에도 교육부측 과장이 수차례 실무교섭을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함.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협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기로함 <별첨문서>   2. 시도별 처우개선 편차의 전국평균화 -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포인트/상여금/기타수당등 처우개선에 앞서나가는 교육청이 더 이상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음. - 교육부는 ‘오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확인해 줌   3. 직종교섭 - (노조) 원할한 직종별 교섭을 위하여 노조측이 제시한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측 검토의견을 1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교육부) 11/8 직종별교섭은 첫교섭이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향후 노조 의견대로 1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종일제강사, (특수)통학실무사, 영양사, 사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13일(수)까지 제출하겠음   4. 임금 5대요구안,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 임금관련 7.30 대책에서 발표한 1만원 근속수당외 현재 다른 대책 없음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세부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3만5천여명으로 추정)의 무기계약전환 가이드라인을 1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5. 기타사항 - 임금 5대요구안, 근무일수제 폐지, 고용안정, 업무(직종)통합 관련 기존의 교섭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별첨]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참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성삼제 실장(1급 상당) 간담회 (11월 13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교육부)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 교무 11/29 돌봄,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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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스포츠강사 800여명 대량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 & 서명운동 사진
스포츠강사 800여명 대량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 & 서명운동   학생들의 생활체육을 강화한다면서 비정규직 강사를 대거 채용할 땐 언제고, 이제는 예산이 삭감됐으니 나가라니요!   연차수당, 명절수당도 못받고 10개월 계약직으로 버티면서도 아이들을 보며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필요없으면 버리는 소모품이란 말입니까?   전국학비노조 스포츠강사분과 준비위원회는 11월 12일(화) 오전11시 교육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고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더불어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중단! 10개월 계약제 폐지! 처우개선! 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서,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11월 15일(금)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12월 1일(일)에는 전국집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첫 해고투쟁을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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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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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투쟁계획 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투쟁계획               ● 11월 11일 오전 11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에서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약 1달동안의 쟁의찬반투표를 조합 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며 끝내고, 결과발표와 함게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전국학비노조는 119 총궐기대회에서 선포한대로 11월 29(금), 30(토)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래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말~12월초 총파업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에 총파업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이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밥값과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선택적 복지제도도 차별받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그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반토막도 안 되는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인 수당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호봉제 도입은 하지 않은 채 장기근무가산금을 소폭 인상하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2년에 1만원인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심각한 임금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자신이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지침에도 못 미치는 기만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매년 약 1만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그대로이다. 법원의 판결과 인권위 정책개선권고가 있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곤 여전히 교육감 직접고용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상당한 고용안정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전환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의 평가에 의해 전환대상이 결정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량해고가 발생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특히, 아예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인원이 4만명이(학교회계직 14만여명 중 2만명, 상시지속적인 전일제 강사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2만명) 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문제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핑계대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예산문제를 핑계될 뿐 정작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30일 당정청 협의안의 형태로 기만적인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지난 11월 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률은 82.9%에 이르고, 유효투표자 중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박근혜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통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14, 15일에 진행될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말~12월초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11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학비노조
  • 12,663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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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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