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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법제화를 환영하며, 더 커진 학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적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라!

  • 학비노조
  • 203
  • 2025-07-15 14:57:28

행정실 법제화를 환영하며,
더 커진 학교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적 운영을 위해
교육 주체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라
 
 
지난 7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학교 행정실 법제화법안이 발의되었다.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이다. 우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교비정규노조)은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모호한 업무 분장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구성원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갈등의 주요 원인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 예산 및 인력 지원의 부족 등에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불명확한 업무영역을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 명확한 업무 분장과 법적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직원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만, 정작 행정실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각 학교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가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실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명시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간 역할 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 주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교직원 간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협업 구조가 가능해지고, 교사들이 염원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실 법제화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법안도 같은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다. 학교 비정규직은 그간 법에 단 한 줄도 없는, 실재하나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교 안 유령이었다. 그럼에도 학교 비정규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학교 운영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이제는 학교 비정규직 또한 법제화를 통해 정원·채용·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력 운영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학교비정규노조는 학교에서 교육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학교의 역할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571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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