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통제가 아닌 배움의 공간이다.
청소년 권리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한다!
우리는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행정 등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금지 및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스스로 삶과 학습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학교를 또 하나의 ‘감시공간’으로 만들려는 폭력적 발상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학교는 이미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자율적인 규칙과 합의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장에는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한 지침도 있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러한 맥락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사용 금지’라는 강제 규제를 들이밀었다. 이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의 결정을 짓밟는 것이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반인권적 조치다.
교육은 억압이 아닌 해방이며,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주체다.
청소년을 배제한 교육은 결코 교육일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정안을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청소년의 권리와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의 청소년들과 교육복지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