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구속!
권력자는 풀려나고, 노동자는 구속! 법 앞에 불평등한 법원 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압수수색과 공안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과는 가혹했다. 심지어 그 공안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재판중에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1심은 집행유예와 봉사 시간이었으나, 2심에서는 1년8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의 간극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그렇다 치자. 내란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는 판사와 검찰이 법을 재창조하고, 어기며 어떻게든 풀어주면서, 장애인 남편을 돌봐야 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신장에 앞장서온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해 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로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한 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나 권력자는 풀어주고 노동자는 구속하는 ‘법과 양심’은 커녕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지키기 위한 유래없는 이번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 투쟁에 더욱 적극 복무할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